홈 › 개인파산 › 재산이 있을 때 확인할 개인파산 비용
이 글은 협력 업체로부터 소정의 대가를 받아 등록한 컨텐츠입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구제준
재산이 있을 때 확인할 개인파산 비용
발행 2026-10-20 · 채무탈출백과
핵심 답 — 주변에서 “파산하면 돈이 더 들지 않나요?”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실제로는 법원에 내는 실비와 재산 유무에 따른 예납금, 그리고 관재인 선임 여부에 따라 체감 비용이 달라집니다. 개인파산 비용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접수 전에는 법원 실비와 구조 가능 여부부터 나눠서 보셔야 합니다.
주변에서 “파산하면 돈이 더 들지 않나요?”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막연하게 들으면 맞는 말 같지만, 실제로는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와 사건 진행 방식이 먼저 정리돼야 합니다. 재산이 있으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절차가 더 길어지고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거의 없고 재산도 적다면 구조 제도를 먼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파산은 개인회생과 달리 소득이 없을 때 검토하는 제도이므로, “빚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같은 절차를 쓰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순서대로 보면 준비 전, 진행 중, 끝난 뒤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있으면 왜 비용과 기간이 달라지나요?”
개인파산은 단순히 신청서만 내고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채무자에게 처분할 재산이 있거나, 숨긴 재산이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될 수 있습니다. 관재인이 들어가면 재산 조사, 환가, 채권자에 대한 배당 가능성 검토가 추가되므로 사건이 더 복잡해집니다.
이때 드는 부담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법원은 사건의 성격에 따라 예납금을 별도로 정할 수 있고, 관재인이 선임되면 그 예납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산 비용”을 볼 때는 단순한 접수비만 보지 말고, 관재인 선임 가능성까지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이미지: 법무법인 서앤율 (개인파산) 제공 홍보 이미지 (문구는 업체 측 표현)
개인회생/파산 — 도산분야 인증받은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변호사가 끝까지 책임집니다.
전국 상담/진행 가능 · 수임료 분납 가능
☎ 전문 상담사가 순차적으로 연락드립니다. 모르는 번호도 꼭 받아주세요
※ 위 문구는 제휴 업체 측 안내입니다. 실제 조건은 상담 때 확인하세요.상담 신청은 무료이며 신청하면 법무법인에서 연락이 옵니다. 입력한 연락처는 상담 목적으로 전달되고, 선임 여부와 비용은 상담을 듣고 직접 결정하면 됩니다. 사건 결과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누구에게나 같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개인파산 비용은 언제 준비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볼 것은 접수 직전입니다. 신청서만 급하게 내기보다, 최근 거래내역과 재산목록을 정리해 관재인 선임 가능성을 가늠해야 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필요하면 직전 1년 예금거래내역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니, 통장 내역도 미리 챙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준비 단계에서 함께 확인할 것은 관할법원입니다. 개인파산은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 또는 회생법원에 접수합니다. 지원이 아닌 본원인지, 전자소송이 가능한지에 따라 실비 일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접수 방식도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률구조공단 소송구조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창구입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자동으로 구조되는 것은 아니고, 소득·재산·사건 내용 등을 함께 봅니다. 개인파산을 바로 넣기 전에 공단 132로 소송구조 가능 여부를 문의해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점은 “내 사건이 구조 대상인가”를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구조가 되면 절차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심사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접수 전에는 신청 서류만 준비하지 말고, 공단 상담에서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인지·송달료·예납금은 어떻게 나뉘나요?”
법원 실비는 크게 인지, 송달료, 예납금으로 나눠서 보시면 됩니다. 인지는 신청서 제출 때 내는 비용이고, 전자소송이면 10% 감액된 27,000원이 적용됩니다. 송달료는 1회분 5,640원에 채권자 수를 반영해 계산하며, 공식은 1회분 × (10 + 채권자 수×8)회분입니다.
예납금은 법원이 사건 내용에 따라 따로 정합니다. 재산이 있어 관재인이 선임되면 이 예납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사건에 따라 추가 납부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표처럼 구조를 나눠 보면 헷갈림이 줄어듭니다.
| 구분 | 무엇에 쓰이나요 | 확인할 점 |
|---|---|---|
| 인지 | 신청서 접수 실비 | 전자소송이면 27,000원 |
| 송달료 | 채권자 통지 비용 | 5,640원 × (10 + 채권자 수×8)회분 |
| 예납금 | 법원 지정 추가 비용 | 사건별로 금액이 달라짐 |
중요한 점은 대리인 보수와 법원 실비를 섞어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법원 실비는 정해진 구조가 있지만, 대리인 비용은 금액만 보고 고르면 나중에 예상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리인 비용은 무엇을 비교해야 하나요?”
금액 자체는 사건마다 달라서 여기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신 비교할 항목은 분명합니다. 먼저 어떤 업무가 포함되는지, 관재인 선임 가능성이 있을 때 추가 대응이 포함되는지, 보정권고가 여러 번 나왔을 때 대응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는 서류 준비 범위입니다. 최근 거래내역, 재산목록, 채권자목록, 가족관계 자료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정리하는지에 따라 체감 난도가 달라집니다. 계약 전에는 비용뿐 아니라 “무엇을 해주고, 무엇은 별도인지”를 꼭 물어보셔야 합니다. 단순히 낮은 숫자만 보고 결정하면 나중에 추가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끝난 뒤에도 확인할 것이 있나요?”
개인파산은 파산선고와 면책이 분리된 절차입니다. 면책결정이 나와야 채무 부담이 크게 정리되지만, 조세·벌금·과태료·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양육비·부양료·임금·퇴직금 등은 남을 수 있습니다. 즉, 파산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빚이 같은 방식으로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재신청 제한도 생각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면책 후 7년 안에는 다시 면책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끝난 뒤에는 채권자 목록, 면책 범위, 남는 채무를 서류로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나중에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채무가 남았는지부터 분명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천 체크리스트
- 최근 6개월에서 1년치 통장 거래내역을 먼저 모으기
- 재산이 있으면 관재인 선임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
- 인지 30,000원 또는 전자소송 27,000원 여부 확인하기
-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확인하기
- 예납금은 사건별로 법원이 지정하므로 접수 전 문의하기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소송구조 가능성 확인하기
- 대리인 계약 전 포함 업무와 별도 비용 항목을 확인하기
개인파산 비용은 한 줄 숫자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재산 유무, 관재인 선임 여부, 채권자 수,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지므로, 준비 단계에서 법원 실비와 구조 가능성부터 차근차근 나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이 조금 있어도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나요?
재산의 종류와 규모, 처분 필요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산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재인 선임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다만 사건마다 판단이 다르므로 접수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원 비용만 내면 개인파산이 끝나나요?
아닙니다. 인지와 송달료 외에 사건에 따라 예납금이 붙을 수 있고, 재산이 있으면 관재인 절차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법원 실비와 별개로 보수도 따로 봐야 합니다.
법률구조공단 도움을 받으면 개인파산 비용이 줄어드나요?
구조 가능 여부는 소득·재산·사건 내용 등을 함께 봅니다. 구조가 되면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사건마다 결과가 다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로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개인파산 면책이 되면 모든 빚이 사라지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조세, 벌금·과태료,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양육비·부양료, 임금·퇴직금 등은 남을 수 있습니다. 면책 범위는 꼭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면책 불허가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채무를 낸 경위가 좋지 않거나, 재산을 숨기거나, 서류를 허위로 적은 경우에는 불허가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세금·벌금·과태료처럼 성격이 다른 채무도 별도 검토가 필요하니, 법원 안내와 상담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채무 발생 경위(사업 실패·질병 등)를 시간순으로 정리
- 최근 몇 년간 재산 처분·이체 내역 확인
- 소득이 없거나 적다는 증빙 준비
-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할 일이 없는지 상담 때 그대로 말하기
회생파산 관련해서는 이 글도 함께 참고해 보세요: